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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종합 소득세 신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욜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용달 및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추계로 신고하실 때 적용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개인용달과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지출하신 내역과 증빙을 갖추셨을 경우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에 지출된 자료를 수취하셔서 경비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  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입금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법인세가 통장 입금된 경우는 회계처리는 (차) 보통예금 (대) 잡이익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조정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업에 지출을 하셨을 경우 현금으로 사오시거나 현금이체를 해주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끊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해오실 경우에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되오니,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쉽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놓으시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 등을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품 매입분, 인건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등 내역을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분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1인 창작자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기존사업자에 종목과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어떤 종목과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질의상 알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업종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부부간의 월급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부 간에 현금이 이동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한 쪽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이 자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형성을 하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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