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업에 지출을 하셨을 경우 현금으로 사오시거나 현금이체를 해주신다면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끊어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를 해오실 경우에는 매출전표가 있으면 되오니,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가입된 계정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쉽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놓으시고 매월 나가는 인건비 등을 원천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품 매입분, 인건비 등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춰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통장 거래를 하시는 등 내역을 모두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분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