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폐업신고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말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까지 하여야 마무리됩니다.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폐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관련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를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는데 문제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개인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3, 4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누락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7, 8, 9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추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이 따로 있다거나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따로 개인 스스로 용역활동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경비처리를 하기 용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외주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후 적격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