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가 알바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가 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신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따져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경비로 처리 받으셔서 과세표준이 적게 나오거나,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이 없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바 현재 정확하게 얼마가 소득세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내역과 증빙을 갖춰두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