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류 및 양도소득 신고관련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아버지 연말정산 신고 오류가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어머니 소득이 500만원 이상 잡혀서 공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되어 오류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 소득을 확인해보니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규직업이 없으시고, 공장에서 알바겸 일을 하시는데, 작년에 근무한 공장에서 한 두달 근무를 하셨습니다. 달에 150~200사이를 받으셨는데, 공장도 얼마안가 부도가 났습니다. 오늘 소득 조회에서 확인을 해보니,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 신고를 하였던데, 어머님께서 납부 세액을 다 내야하는걸까요?..어머님은 저 정도의 세금을 낼 정도의 양도소득을 받으신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명백히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요청하셔서 어떤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 혹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닌지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어떤 과세대상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은 물론 주식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담당 조사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서 소득중 양도소득도 포함되기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안됩니다.
2.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부동산등을 매도후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직접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로하시어 양도세를 신고하신겁니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