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류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는데 작년엔 위암말기로 병상에만 계시다 돌아가셔서 별다른 소득이 없으셨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했었습니다. 국세청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아버님께서 일용직근로자셨는데 근로공제회란 곳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이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머님께서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퇴직소득으로 잡혀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인적공제 외에도 장애인공제나 그 밖의 다른 공제항목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직계존속 인적공제(15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은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2.기본대상자요건이 안될경우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 또한 받을수 없습니다.
3.의료비공제는 연령.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제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경로우대자공제(70세이상), 장애인 공제, 아버지의 신용카드 공제 등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