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류 문의드립니다
작년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셨는데 작년엔 위암말기로 병상에만 계시다 돌아가셔서 별다른 소득이 없으셨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했었습니다. 국세청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아버님께서 일용직근로자셨는데 근로공제회란 곳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이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머님께서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퇴직소득으로 잡혀서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인적공제 외에도 장애인공제나 그 밖의 다른 공제항목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