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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영양188

소탈한영양188

연말정산 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23년 6월까지 근무 하시다가 정년으로 인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때 1~6월까지 근무한걸 연말정산 해서 근무한곳에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환급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제신고서 제출을했을때 금액이 수정된다는 문자와 지급명성세 제출내역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고해야하나여?

추가로 중도퇴사자는 부양가족,장애인 등등 공제를 못받나여? 처음에 다체크해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수정본에서 나머지는 공제를 다안해주고 본인만 공제된 1,500,000 원 공제되서 환금금액이 줄어서 수정되서 문자가왔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기재하신 인적공제 등을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은 6월에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