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 가족 공제 오류 정정

오늘 저희 아버지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부양 가족 공제 오류 메시지가 왔습니다.

홈택스 통해서 확인해보니 , 가족중 한사람과 할머니(어머니)를 중복해서 인적공제를 하였더라구요.

그래서 안내된 메시지 통하여

근로소득 정기 신고들어가서 할머니(어머니)를 삭제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진행하였습니다.

납부세액이 약 50만원 가량 나와서 이를 즉시납부하고 ,

지방세 10%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한것일까요?

추가적으로 그럼 가족중 한사람은 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의 적정성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중복공제된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모두 잘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면 됩니다.

    중복공제 받은 한 쪽에서 정정하였으므로 다른 한 쪽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