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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까마귀81
기민한까마귀81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진행했고 2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5월에 부모님께서 75만원 소액이 소득으로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제가 신고한 연말정산 건에 대해 중복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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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5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므로 연말정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