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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직장인이셔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 이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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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의료비 밖에 받지 못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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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귀하(자녀분)께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자녀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항목을 배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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