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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약 1000만원 정도가 있으세요.

(매출 약 1000만원 / 임대료 약 300만원)

  1. 직장인인 자녀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가요?

  2. 간이과세자로 소득세 제출시 인적공제가 들어갈텐데, 연말정산한다면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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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본래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