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개인사업자)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이신데 종합 소득세에는 의료비 및 생활비 명목의 카드 명세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부모님의 작년 소득은 1000만원은 넘으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초과했기 때문에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부모님의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