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부 각각 및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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