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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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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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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계좌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시 말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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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가액x10%)에서 매입세액 및 공제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차익만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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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 하여야 함)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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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공급대가x40%x10%의 산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세액을 공제하시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중으로 개업하신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바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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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기장 매출없어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기장대리 시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사 자체에서 장부기장을 신경써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현재 매출이 없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오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납세협력의무가 보다 많은 바 매출이 발생하실 때에는 기장대리를 맡기시어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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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제매입세입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이 영수증에 합해진 금액으로 적혀있다면 면세상품의 금액만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금액을 불러오게 할 경우 유형코드를 달리하여 면세와 과세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남겨주신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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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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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해서 돈을벌게되면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수익이 500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바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하신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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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월급을 받았는데 3.3%를 떼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지만 인건비를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3%를 제한 후 지급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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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인데 연말정산시 카드로 판매물품구매건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카드를 따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비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와 사업자 카드를 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현실적으로 사업에 쓴 경비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경비처리 또는 경비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분하여 카드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하셔서 소득공제와 경비처리를 각각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처리하시면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연말정산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에서 파악하기 어렵겠으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으로 인하여 4대보험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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