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9월 21일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폐업한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착오 외의 사유가 아닌 착오의 사유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착오를 인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따로 매출/매입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작성 됨
Q.
12월 창업시 첫 부가세 신고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2월 1일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 12월 한달 치만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2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실 경우 포기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따라서, 인테리어나 기계 등 구입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마시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서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 등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사업 개시 전매입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법인 예금이자 수령시 선납했던 지방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넣어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결정세액이 있다면 선납지방소득세 차감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한 경우 선납분 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작성 됨
Q.
주민세 세금관련에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떼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주가 납부합니다.크게 봤을 경우 같은 주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