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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엄격한풍금조138
엄격한풍금조138

외할머니께 받은 현금 1500만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22세입니다

계좌이체로받았고

누나도 똑같이 1500만원 6월에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써도 되는건지 신고를하고 써야하는건지 은행에 그냥 넣어놔도되는지 알려주세요!

10년간 받은 돈이 5000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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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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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해야합니다.

    성년일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질문자님이 직계존속(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증여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활용하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증여세 신고 탭으로 들어가신 후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와 본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입금받은 내역을 근거서류로 업로드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간 부모님 포함 직계존속 전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