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고운수달51
고운수달51

증여세 면세한도를 최근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년전 어머니께서 미성년인 딸 학비로 추후에 쓰라고 주신 돈(수표)를 딸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모가 미성년 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면세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신 금액은 이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이며, 당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