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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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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Q.  고용승계 관련하여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분사의 경우 분사된 회사로 간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니 그에 대해서는 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정년퇴직자 재계약직원, 재계약한 다음에 일 잘하면 시급 올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임금에 대한 규정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Q.  출산휴가 대위신청 시 지원금 비과세 소득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대위신청 시 지원금 비과세 소득 처리 관련 문의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니 세금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규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깎고 싶으니까 깎는 거죠.
Q.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 당연퇴직이라는 퇴직사유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형벌 및 징계에 의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은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유보하고 지급하며 그에 관하여는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 제3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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