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 당연퇴직이라는 퇴직사유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형벌 및 징계에 의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은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유보하고 지급하며 그에 관하여는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 제3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