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재계약직원, 재계약한 다음에 일 잘하면 시급 올려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정년이 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상관없나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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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업무능력이 우수한 경우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임금에 대한 규정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계약한 직원이 일을 잘한다면 임금인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