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어떻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Q. 형제에게 현금증여 얼마까지 무료로 가능한가요? 외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같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임대주택 여러 채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추가로 사들였다고 가정하자. 살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 그리고 임대주택까지 명백한 다주택자다.하지만 이 때에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수와는 관계 없이 거주주택과 이사갈 집 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이사갈 집을 매입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요건 갖춰야 거주주택이 비과세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반드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임대주택자 본인이 사는 집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임대주택도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우선 모든 임대주택이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입주해 임대가 '개시'된 상태여야 한다.이 때, 시·군·구청의 임대등록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임대로 나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4년이나 8년 중 아무기간으로 등록되어도 가능하다.또한 임대주택 가액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개시일 이후 실제 임대기간이 5년이 넘어야만 한다.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넘겨 증액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임대료 증액 상한 5%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이러한 요건을 입증할 자료는 각각의 임대주택 물건별로 다 보관해 놓아야 하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각각의 가구별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Q. 농산물구매시 계산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과세사업자가 ②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③ 제조, 가공하여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의제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요건 ① ▶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요건 ② ▶ 매입한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도서나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요건 ③ ▶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요건 ④ ▶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요건 ⑤ ▶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