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현금증여 얼마까지 무료로 가능한가요? 외 3
1 . 현금증여는 형제나 어머니에게 할때
2 . 얼마까지 세금이 무료인가요?
3 . 무료이상 넘을 시 세율이 어떻개 되나요?
4 . 계좌간 이체가 기준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시며 세율은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현금증여는 형제나 어머니에게 할때 얼마까지 세금이 무료인가요?
: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기타 친족(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각 그룹 별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데, 예를들어 큰 아들에게 3천만원 증여받아 공제하였다면 작은 아들에겐 2천만원만 증여재산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 무료이상 넘을 시 세율이 어떻개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3 . 계좌간 이체가 기준인가요?
: 10년간 실제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기타 몇가지 사유로 자금출처 불명을 원인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어머니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10년간 2억을 증여받을 경우 (2억-1천만원)x20%-1천만원 = 2,8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계좌이체금액이 기준이 되며 증여세 신고시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현금증여는 형제나 어머니에게 할때 얼마까지 세금이 무료인가요?
형제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경우 1000만원 어머니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을때는 5000만원공제 가능합니다.
3 . 무료이상 넘을 시 세율이 어떻개 되나요?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4 . 계좌간 이체가 기준인가요?
네 현금증여는 계좌이체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증여를 형제나 어머니에게 하는 경우 ,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2. 기타친족은 1천만 원까지,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 참고로 상기 공제되는 금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간 적용됩니다.
3. 상기 2항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이하는 10%
-.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 30억원 초과~ 50%
4. 현금증여는 계좌이체금액을 포함하며, 계좌이체시에는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순수 현찰로 증여시에도 증여당시의 현금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3. 1억까지 10%, 5얶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는 50% 입니다.
4. 어떤 방식으로든 증여는 과세가 원칙입니다. 현금으로주면 노출되기 어려울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