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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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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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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취득시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 시장은 어디로 갈까?입력 2020/10/20 13:22  수정 2020/10/20 13:31    각종 주택 시장 규제의 풍선효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지방세법과 오피스텔 시장의 미래,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알아봤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추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17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A 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율을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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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세무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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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폐업 시 청산절차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법인 테헤란커뮤니티업무사례스토리소식칼럼소식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법인등기] 법인폐업절차 없이 0원으로 해산 청산 가능... 조건은?2021.03.17 [시민일보 = 고수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사회불안이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흐름에 맞춰 연일 성장 가도를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하면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사업체들이줄줄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희비가 극심하게 갈리는 양상이다.특히나 법인사업자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간단하게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법인은 회사에 남은 잔존 문제를 해결해야만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문제는 청산이다.법인 내 임원들 결의로 해산이 결정되면회사 주식 및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해완전한 폐업이 힘들다.청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표는 빚에 대한원리금상환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폐업이 아닌 회생.파산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직권해산·청산’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직권 해산·청산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회사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로부터해산·청산 결정을 받는 제도이다.직권 해산·청산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대표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직권 해산·청산이 적용되려면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3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해산이 되고,그 상태로 5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되어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총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까다로운 것은 이것뿐 만이 아니다.총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대표이사는 매달 빚독촉에 시달리거나상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법인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오히려 직권해산·청산을 진행하는 사이채무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 있어,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더 유리한 선택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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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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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계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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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용 골프채 구매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간주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 무관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될수도 있습니다. 흔히 접대를 한도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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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 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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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부동산 증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세를 고려하셔서 증여가능하며 증여세 명제한도 참고바랍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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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수인데 기타소득이 많습니다.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이라는 본 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부당하게 신고한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경우가 있으며,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 꽤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양심적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감면이 크게 되는 편이니 이런 감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계산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경우, 자비스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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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제조업제의 다른 상품 판매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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