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 세무서 방문 신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지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관할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사업장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 본인 신분증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①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뒤 쪽에 있음)②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③ 대리인 신분증2.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여러 장 쌓여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서 민원실 창구 직원분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양식은 국세청 사이트 '세무서식'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서식 작성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해서 쓰실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위의 3가지는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그 외에도 업종별로 혹은 공동사업자 여부, 재외국민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황에 맞게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제출서류예시' 버튼 클릭
Q. 직장인이 부업했을때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Q. 2022년부터 250만원공제후 세금납부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관련 세금도 관련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Q.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주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비용 : 4,400원)사업자 공인인증서는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뒤, 은행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소정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4,400원입니다.따라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매년 4,400원의 인증서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 외에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는 1년에 8만원이므로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방법(비용 : 무료)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사업자 대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 신청"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