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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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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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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 했을때 더존 분개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는데도 일부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적격증빙을 발급한 셈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중복 신고되어 실제 매출보다 매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공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했다고 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매겨지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2.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및 공제받을 것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만 해당 거래건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동일 거래건에 대하여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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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차량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 종류의 자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화물차도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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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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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매도시 양도세 자진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018년 개정) ex)2018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8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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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에게 준 전세자금도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혹은 차용증 작성 및 이자소득세 납부 하셔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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