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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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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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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형제간 증여시 명의변경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은 매도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 치르는 과정은 일반적 부동산 매매와 같이 진행되지만 소유권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절차는 등기소가 아닌 시공사 또는 시행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 계약서의 명의변경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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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와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5억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강씨에겐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상속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증여세 부과시에도 공제금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0만원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공제액이 2000만원이다. 공제는 10년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강씨에게 주택 외에도 현금 자산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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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지재고조사법의 재고자산평가손실과 매출원가의 공시,분개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재고조사법계속기록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 매매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 시, 상품 계정이 아닌 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매출 시에 매출만 인식하고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할 경우, 결산일에 시산표에 상품은 기초계정 그대로 표시되고, 매출원가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사'를 통해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기말 재고를 결정하고, 매입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것이 결산수정분개이다.​​​계속기록법*회계처리 예시매입 시) 차) 매입 대) 현금매출 시) 차) 현금 대) 매출​결산 시) 차) 기말상품 대) 기초상품매출원가 매입​​매출원가 구하는 방법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결산 회계처리 이해하기ex) 기초재고 100개, 당기매입 900개, 판매 700개일 때​매입 시) 차) 매입 900 대) 현금 900매출 시) 차) 현금 700 대) 매출 700​기말) 차) 기말상품 300 대) 기초상품 100매출원가 700 매입 900​매출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는 계속기록법과는 달리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기말에 판매가능재고원가가 다 팔렸다고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한다.​기말 회계처리를 보면 기초상품 100, 당기매입 900을 대변으로 옮겨 모두 제거됐다고 (판매된 것으로) 가정함. 하지만 창고를 확인해보니 기말 재고가 300 남아있음. 따라서 1000개 중에 300개가 남아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매출원가는 700이 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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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 가입시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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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신분으로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금이 발생했을때 종합소득세 의무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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