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수익이 제한된 환지예정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요 지 ]환지예정지의 지목은 종전의 지목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로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는 ○○○도 ○○시 ○○구 ○○동 ○가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블럭 △△롯트 및 ▽▽블럭 ▽롯트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처분청은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6,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경작도 못하고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종전토지 지목으로 볼 수 없고, 지목변경까지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4)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조서’ 등을 제출하였다.(2)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개요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이 2003.7.15.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이 건 환지예정지(쟁점토지)는 사실상 재산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도 환지계획인가일(2003.7.15.)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종전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의하면,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전·답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Q. 취득세 중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본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취득세 중과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대부분은 당초 발의된 원안과 동일한데,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3주택부터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수정의결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2.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며칠 전 행안위 수정의결 사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법 시행일 이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일정가액이 얼마를 말하는지 시행령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것ⓑ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일 것ⓒ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아닐 것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아닌 3.5%(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 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면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저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의결내용을 보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 종전 취득세율 적용ⓒ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일 이후 잔금 지급하고 취득 :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이때 종전 취득세율이란 3주택 이하일 경우 1~3%, 4주택 이상의 주택일 경우 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4.6%)의 세율을 의미합니다.증여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증여로 인한 취득이 완료(등기 이전 접수) 되면 종전의 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