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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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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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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사용시 30%로 적용되긴 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구간 7천만원 이하에서 최대공제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좋은 신용카드 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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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년도 소득액?? 알아보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긴(www.hometax.go.kr)하여 조회서비스 클릭2) 왼쪽 지급명세서를 클릭한 후, 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선택후 조회버튼 클릭 (확인하고자 하는 소득 각각 클릭해서 조회)3) 조회버튼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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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하여 세금계산법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1천 200만 원 이하 6%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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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세 내나요? 만약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단일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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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업태가다른사업자계산서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업종간혹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의 업종과 업태에 대해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그 때 담당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업종과 업태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면 알아서 정해줍니다.업종과 업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의 요율 때문인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경우는10% 어떤 업종이면 30% 라면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흔히 존재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동일 (별다른 할인 없는)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차후 업종이나 업태의 추가나 변경 또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업태와 업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특혜가 있는 업종이라면 실사를 나오거나 하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세금이 타 업종보다 저렴한 특혜가없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은 업종과 업태를 정할때 매우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편리합니다.어떤 회사는 의류판매에서 신발판매로 확장하면서 의류판매에 신발판매를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일일이 세무서에신고하고 갱신하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의류 판매 보다는 인터넷 판매, 더 나아가서는 소매, 서비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일일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비슷한 업종끼리다보니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혜택을 받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업종과 업태를 올바르게 정해놓아야 혜택을 받고 남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이를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남들처럼 특혜없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무서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않게 되는 것입니다.즉, 대부분의 업종은 업종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이 요청하는대로 사업자의 말을 들어보고 맞는 업종을 권유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낮은 특수한 업종이라면 당연히 증명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정해야만 하겠지요.사업자등록증의 복수 신청의 경우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개인 한명, 회사 하나에 하나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장소에 1개씩부여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오프라인 가게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을 매장과 한 회사로 병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개로 가능합니다.그렇지만 매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면 반드시 각 매장별로 1개씩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하나 있는데 잘되어 다른 곳에 식당을 하나 더 내는 경우는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식당은 매장이 반드시있는 업종이므로 한 곳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간혹 가족 사업일 때 여러개의 사업장을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는 차라리 각각의 사업장을 각각의 가족의 명의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많이 벌면 벌수록많이 내기 때문이지요. (최고 요율은 있으나) 물론 이렇게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무소를 통해상담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법을 일반인이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법에서 필요한 만큼 정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것 까진 없습니다.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아무리 모두 나 혼자만의 회사라 해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마다 각각 내어야 합니다. (이 사업장의 기준은 수익발생을 위한 행위 즉,사업을 하느냐에 기준입니다. 회사의 물류를 위해 아무 영업없이 단순히 물건만 쌓아 놓는 곳은 장소가 달라도 사업장이 아니라 창고입니다)이런 조건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용 집에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매장)도 없다면 말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손님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 사업이 활발하고 업종도 다양해서 과거와는 달리 굳이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발급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등록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이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거지라 증명할 수 없으니 별도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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