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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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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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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인정액 산출할때 근로소득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월급'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이 곳에 월평균 소득을 넣어주세요.그 외에 자활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나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작성해주세요.▲ 일용근로소득 : 일용직이나, 3개월 이하로 고용돼 일했을 때 받은 소득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 건설공사 현장(1년 이하)에서 일하시거나 하역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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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지급금 처리방법(자기주식 개정상법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치 아픈 가지급금 리스크 해결 방법 5가지기업이 가지급금을 주의해야 할 가장 큰 포인트는 결산 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인정 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과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문그룹 TPI Insight에서 현실적인 가지급금 문제 해결 방법 5가지를 요약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가지급금 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큰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개인 자산의 유실이 발생하지만 부동산, 증권 등 현금 자산이 풍성하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어줍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2. 유상 감자 후 상환유상 감자는 증자로 인해 가장납입이 생긴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유상 감자 후 상환은 의제배당 금액이 클수록 소득세 부담도 뒤따라오므로 가지급금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3. 회계 오류 수정관계사와의 합병,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등 회계상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 틀어진 부분을 솎아내는 회계 오류 수정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과다 지출되었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4. 대표이사의 급여 및 배당, 상여금 활용1번에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상환이 힘들다면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5.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위에 나열된 해결 방안들과 비교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금면에서 리스크를 품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인데요.특허권 감정평가와 현물출자까지 순조롭게 완료한다면 한결 향상된 기업 신용평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각종 규정과 내용 명시 등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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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250만원미만 양도소득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과세됩니다.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분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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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로 그림 구입했을때 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술품을 판매하면 세금이 있을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의 종류와 세액은 어떻게 될까?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궁금한 것이 세금 문제일 것이다.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붙게 되는 부가세도 있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자산을 대가를 받고 판매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까지 관련된 종류의 세금도 다양하다.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해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2012년까지는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미술품에 대한 세금이 없었다. 이후 비자금 은닉, 로비 수단 등으로 미술품이 쓰이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는 원래의 취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미술품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일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먼저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홍콩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홍보하고 이용하면 전 세계 컬렉터들을 국내로 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이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한도가 늘어났다.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 손금 산입 한도가 기존에 5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국내 미술시장 거래 작품 평균 가격에 맞춰 현실화한 것이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들도 경비처리와 사내 복지 및 사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미술품 구매를 증가시킴으로 국내 예술 시장의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개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미술품 판매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으로 구비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기준 8-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100년 미만의 골동품이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금계산 (출처 / 픽사베이)미술관·갤러리·컬렉터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해 미술시장이 큰 미국은 미술관에 기부하는 사람이 받는 사회적 명예나 세금 혜택이 크다. 하지만 한국의 미술관은 매우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개인 컬렉터나 사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따라서 예술적 가치보다 투자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지는 구매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술에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면 컬렉팅의 음성화를 줄이고 문화적인 수준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세제 혜택의 확대와 더불어 최대한 규제를 적게 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의 도입 등도 국내 예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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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관련 질문드려요~ 벤처기업입주시설 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대상A.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중 D.부분 참고)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B.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의 범위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면기간 & 감면비율A. 창업중소기업 a.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B. 창업벤처중소기업 a.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C. 신성장 서비스업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합니다.D.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창업중소기업 중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일 경우,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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