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Q. 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다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정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문 주신 연구활동비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연구업무라는 특성에 기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