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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27

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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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게 4대보험도 1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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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늦게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이직을 한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퇴사(이직) 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닐것)

    2.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은 근무일자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상 신고를 입사 다음달 15일에 일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에 따라 첫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취득신고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불이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한달전도 계약직 근무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네

    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

    >>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상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취득일을 별도로 입력합니다. 즉 취득신고한 날이 바로 취득일이 아니라 취득신고 시 취득일로 신고한 날짜부터 보험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취득일을 몇일로 정확히 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가입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4대보험 취득으로 잡히는 입사일은 실제입사일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일 가입이 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 입사자가 아니라면 다음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