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사망후 빚 상속포기 절차 상세히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부모님(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을 아시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상속포기가 되면 자녀분들(1순위 상속인) 외에도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문의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따라서, 1순위 자녀분들 선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만큼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경우 채무를 상속인들께서 부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문의자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일 경우, 2명은 상속포기 남은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입니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이니만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장례 후 여러 가지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신 뒤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통상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되오니, 신고 관련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가 있어,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각 상속인의 귀속을 확정하고,상속세 납부 후 확정된 분할안 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등기자산의 경우 상속 등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지난주(5월)에 소천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는 25년 11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신고에는 통상 2개월은 소요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일정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25년 5월에 작고하셨으면, 25년 11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기한은 넉넉한 편이니, 마음 추스리고 신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다만, 신고에 통상 2달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속세 신고는 규모가 큰 신고이니 만큼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속세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평가, 사전증여재산 검토, 각종 공제 적용, 세무서의 소명 대응 등 전문적인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말씀주신 상황으로만 보아선,상속인은 자녀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채무가 따로 없다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세액이 나오는 건이다 보니, 상담은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할머니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이때 고모님, 아버님, 작은아버지께서 1:1:1 비율(법정지분)로 상속받으실 수 있으며,다시 아버님의 상속분에서 문의하신 분의 가족분들께서 법정지분대로 나누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가족 구성: 어머님, 문의하신 분, 동생인 경우→ 가족의 법정지분: 어머님 : 문의하신 분 : 동생 = 1.5 : 1 : 1→ 가족이 상속받는 지분어머님 = 1/3(아버님 법정지분) x 1.5/3.5(가족 법정지분)문의자 = 1/3 x 1/3동생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