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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이민형 전문가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Q.  부모님 증여액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충당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용금액 칠천만원이라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상환일에 맞추어 이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다르더라도 "x월분원금상환" 식으로 메모하시어 이체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신 것인지요?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출금된 현금이 가족분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현금 출금하시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설날 및 생일 용돈은 증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해외거주 따님들게 이체한 것은 금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하세요.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예비신부에게 줘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증여1. 신랑 부모님 → 신랑 1억 증여증여2. 신랑 → 문의자님 1억 증여방법2의 경우, 타인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기에)따라서, 방법1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① 신랑 부모님께서 신랑께 1억 증여(위 증여1)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② 다만, 신랑께서 문의자께 증여한 1억(위 증여2)는 혼인신고 이전의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였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주므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로 전세금 반환 후 남편께 상환하셔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Q.  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먼저, 세무사와 함께 부채 금액 및 재산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해서,상속인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상속을 그대로 진행하실지,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께서 상속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등기 이외에 따로 법무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저희는 상속인들께서 법무사님을 알아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 같이 협업하는 법무사님을 제안해 드리고도 있습니다.)상속이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찾아 가시면 됩니다.향후 어떤 결정을 하실지 판단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금액 파악이 필요합니다.저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조금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당사 사무소 상담도 가능합니다.
Q.  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시점부터 2년 내 혼인신고 하시고 증여세 신고 하시면됩니다.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신 것은 1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따라서, 지금 증여받으신 시점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시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세액은 나오지 않아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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