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돌아 가신 3달후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두 가지 상속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1) 아버님 상속아버님께서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이 남아있다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의 상속세 신고는 하셨는지요?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아버님의 상속에 대해 문의자님께서 당연하게 상속인으로서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생전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전 배우자이신 어머님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자님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2) 할아버님 상속할머님께서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님의 상속 또한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할아버님 상속세도 신고가 안 된 경우라면 신고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문의자님께서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할머님이 계시다면 할머님, 아버님의 형제·자매 분들꼐서 공동상속인이 되어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세금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살펴 보아야 하기에 사전에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아버님께서 생전에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10억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별도로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Q.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상속인이 아닌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이해하신 것처럼, 사위분과 외손주분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년 전(5년 이내 외의 기간) 증여이므로,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