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상속인이 아닌 부분은?
장인이
둘째사위와 성인인 외손자에게
2018년 10월
각각 1천만원(사위),5천만원(외손주)을 증여 했습니다.
6년후인 2024년 10월에 장인이 돌가아셨습니다.
사위와 외손주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때 증여된 부분이 상속으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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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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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사위분과 외손주분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6년 전(5년 이내 외의 기간) 증여이므로,
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분만 합산대상이므로, 증여 후 6년이 지나고 돌아가셨다면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손주와 사위는 상속인 외의자에 해당되므로,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 6년 전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하신 것이라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