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저희가 25년 1월 22일에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25년 1월 22일에 변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25년 결산 시 세무사님께 주식변동으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제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사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건 아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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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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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5년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6년 3월말까지 25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5년 결산하실 때 유상증자 내역과 주주명부를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전에 따로 회사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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