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절차 및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 문의

2022. 02. 24. 15:22

안녕하세요.

1. 작년 7월에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후에,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관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내용을 작성하여 금년도 5월에 관할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권거래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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