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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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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설립된 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방법은?

올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추가로 올해 주식, 주주 변동이 있다면 신고를 언제 해야하는걸까요?
신고 전까지는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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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 법인세 신고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해당 서식이 있습니다.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곳에서 세무사 직인(도장)이 찍힌 것을 달라고 하면 세무사사무실과 기장계약을 하고 세무사 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변동인 2024년 상반기에 있다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8월 31일까지 하고, 하반기에 있다면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변동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주식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주식을 취득한 양수자는 법인에 주식 변동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주주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식변동이 생기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실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는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분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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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이며 이는 발급받는 것이 아닌, 법인세 신고시 해당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