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장인이 2019년 11월13일 사위에게 1천만원 증여를 했고,
2024년 11월9일 장인이 돌아 가셨습니다.
증여한 후 4년11개월26일만에 돌아 가셨습니다.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위가 받은 1천만원이 상속에 포함됩니까?
만약 포함된다면,
상속자인 저의 아내는 상속재산에서 1천만원을 빼고 상속을 나누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입니다.
아내분은 상속재산에서 1천만원을 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증여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협의분할 상속 또는 법정지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장인께서 사위에게 증여한 1천만원은 합산하여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인인 아내분께서 1천만원을 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 그대로 나누어서 받으시고, 사위께서 사전에 증여받으신 1천만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서 분할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위에게 1천만원 증여하신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