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장모님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딸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넷째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을 다른 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 4명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읕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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