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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똘이
뭉치똘이

상속세 관련문의입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건지

장인 어른은 아주옛날 돌아가셨고

저번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남긴재산이 현금으로 (4명의 딸이 있습니다)

각각 4800여만원을 받았고 (1억9200만원)

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2천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아파트는 넷째딸이 받아서 주거목적

넷째딸은 원래 본인아파트를 팔아서 언니3명에게 1/4씩 나눠줄예정입니다 (장모님아파트 대신으로) 상속세 신고를해야하는지와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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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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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배우자 생존 시 1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과 현금 2억을 합친 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5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모님의 다른재산이 합산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록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하여도 상속세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장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장모님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딸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넷째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을 다른 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 4명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읕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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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일괄공제가 최소한 5억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에게 10년,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500만원(일괄공제 5억 + 장례비 최소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총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