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의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신고할때 궁금한 내용입니다.(아버지는 10여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자녀의 배우자)에게 매년 15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13년동안 비슷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년간 총 금액은 비슷함) 통장으로 이체해서 주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20억정도 부동산이 전부이고 자녀는 총 4명이며 모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아들은 당연히 상속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사전에 받은 샹활비 약 2억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