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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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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신고할때 궁금한 내용입니다.(아버지는 10여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자녀의 배우자)에게 매년 15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13년동안 비슷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년간 총 금액은 비슷함) 통장으로 이체해서 주셨는데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20억정도 부동산이 전부이고 자녀는 총 4명이며 모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인 아들은 당연히 상속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는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사전에 받은 샹활비 약 2억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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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 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4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며느리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며느리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재산, 소득 능력이 없는 며느리

    가정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며느리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생전에 받은 2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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