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들 중에서 본인은 상속을 받는데,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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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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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체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채무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계획이시라면, 한정승인 진행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중 하나가 재산만큼의 채무만 상속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채무를 분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부동산을 받았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