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에 따라 어느정도 부과가 되며, 상속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건가요?
상속을 받는 상속재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등 여러가지
상속재산에 대한 금액별 상속세율은 어느정도 이며, 상속세 납부는 언제 납부하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많으면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을 차감
하게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상속 전문 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상속세율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와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항목별 설명> 세율
(2) 상속세 납부기간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예) 사망일이 2025년 5월 1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2025년 11월 30일
(3) 분할 납부 가능 여부
2개월 분납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이 1천만원 초과여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라는 방식도 있지만,
세액 2천만원 초과해야 하고, 담보 제공해야 하는 등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10%~50%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 상황에 따라 최소 5억~10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