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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이민형 전문가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Q.  아버지 돌아 가신 3달후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두 가지 상속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1) 아버님 상속아버님께서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이 남아있다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의 상속세 신고는 하셨는지요?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아버님의 상속에 대해 문의자님께서 당연하게 상속인으로서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생전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전 배우자이신 어머님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자님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2) 할아버님 상속할머님께서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님의 상속 또한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할아버님 상속세도 신고가 안 된 경우라면 신고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문의자님께서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할머님이 계시다면 할머님, 아버님의 형제·자매 분들꼐서 공동상속인이 되어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세금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살펴 보아야 하기에 사전에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아버님께서 생전에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10억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별도로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Q.  장인에게 증여 받고 난 후 4년만에 장인이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장인께서 사위에게 증여한 1천만원은 합산하여 상속세가 계산됩니다.상속인인 아내분께서 1천만원을 빼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 그대로 나누어서 받으시고, 사위께서 사전에 증여받으신 1천만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친할머니 집 상속받을시 부모인 아버지가 받는것과 손자인 제가 받는것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상속세의 특성 상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가정을 단순화하여 답변드립니다.)(1) 할머님께서 유언 등을 통하여 문의자님께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이 경우 문의자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30% 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문의자님이 미성년자이면 4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추가되는 세금은 모든 자료를 확인하여, 재산 금액을 평가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2) 할머님의 유언 없이 상속인들 간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문의자님께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이 경우, 상속인께서 상속을 받으신 후 문의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도 발생하게 됩니다.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어서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증여와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상속인이 아닌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이해하신 것처럼, 사위분과 외손주분은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년 전(5년 이내 외의 기간) 증여이므로,상속세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 시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어머니께 차입하고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이 혼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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