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나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소세를 신고하고 그 종소세액 을 상속세 신고시 차감하는 공과금 등으로 보아 공제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답변 정정합니다.
채무로 오인하여 채무 가정하여 답변 드렸는데, 저도 다시 검토해 보니, 공과금으로 차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할 세액,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