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 가신 3달후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저는 성인 남자 입니다.
본가 쪽으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는
2남2녀를 두셨고
저의 아빠는 장남입니다.
2년전에 이혼한 저의 아버지가
24년 5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뒤인 24년 7월에
친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22년5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10억을 증여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산은 9억입니다.
세금과 분배가 어찌 될런지요??
저의 아버지가 22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10억은
어찌 처리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 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두 가지 상속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1) 아버님 상속
아버님께서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은 10억원이 남아있다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님의 상속세 신고는 하셨는지요?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님의 상속에 대해 문의자님께서 당연하게 상속인으로서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전 배우자이신 어머님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의자님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할아버님 상속
할머님께서 안 계시는 경우, 할아버님의 상속 또한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님 상속세도 신고가 안 된 경우라면 신고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님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계시다면 할머님, 아버님의 형제·자매 분들꼐서 공동상속인이 되어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세금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살펴 보아야 하기에 사전에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할아버님으로부터 받으신 10억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별도로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10억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19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배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