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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애벌래293
특출난애벌래29321.06.25
조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故할아버지 故할머니
故첫째 (아버지) 둘째(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어머니 작은어머니 막내작은어머니
친형,본인 x 아들2,딸1

이러한 상황인데 9년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전 유언으로 자가는 둘째에게, 토지(땅)은 첫째손자들(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때문)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저희가족들에게 집과 땅을 상속받아야하나(상속세는 누가 내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네에서 모든유산을 가로채고, 자가와 땅을 저희의 동의없이 전부 판매를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쟁취하였습니다. 장손인 친형은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 동생인 저와 어머니 둘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께서 저희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려고 했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유언장은 없다고 합니다. 허나, 그 이야기를 직접들은 저희어머니가 있으십니다.)

저는 금전적인 것보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재산에 대해 너무나 소중한데 그걸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판매한 둘째작은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꼭 다시 돌려받고싶어 아는게 없는사람이라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움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사자인 어머니의 증언뿐입니다. 어머니 역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는 당사자라 그의 증언이 객관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바, 그외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유언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가 되었다거나 원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