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출금된 현금이 가족분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현금 출금하시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울러,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설날 및 생일 용돈은 증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해외거주 따님들게 이체한 것은 금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하세요.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예비신부에게 줘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우선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증여1. 신랑 부모님 → 신랑 1억 증여증여2. 신랑 → 문의자님 1억 증여방법2의 경우, 타인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기에)따라서, 방법1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① 신랑 부모님께서 신랑께 1억 증여(위 증여1)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② 다만, 신랑께서 문의자께 증여한 1억(위 증여2)는 혼인신고 이전의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였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주므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로 전세금 반환 후 남편께 상환하셔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Q. 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먼저, 세무사와 함께 부채 금액 및 재산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해서,상속인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이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상속을 그대로 진행하실지,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께서 상속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등기 이외에 따로 법무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저희는 상속인들께서 법무사님을 알아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 같이 협업하는 법무사님을 제안해 드리고도 있습니다.)상속이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찾아 가시면 됩니다.향후 어떤 결정을 하실지 판단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금액 파악이 필요합니다.저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조금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당사 사무소 상담도 가능합니다.
Q. 형제간 상속세 관련 비과세 마지막 질문?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추가문의 주신 것을 늦게 확인했네요 ^^;말씀하신 시가가 맞다면,증여세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액은 평가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 증여세추가로, 양도하신 문의자께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양도세 과세 가능성도 존재하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 양도세감사합니다.
Q. 가족 및 친인척에게 2억원 이하 차용시 이자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괜찮습니다. 정확히는 무이자 증여세의 기준이 차용금액이 아니라, 법정이자 기준 연 1,000만원 미만의 이자를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연 120만원 이자와 법정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 1,000만원 이자가 나오도록 역산한 대여금액이 2억원 가량인 것)원리금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금액은 맞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상속 시 상속인들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같이 다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꼭 같이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은행 별로 상이할 수는 있으나,불참하시는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그 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지 후 계좌를 상속받으실 경우, 상속받으실 상속인의 통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방문하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고인의 사망일 기준의 잔액증명서, 각 계좌의 사망일 이전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서도 함께 받아두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형제간 상속세 비과세 관련 질문에 더하여?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답변드린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아파트가 상속재산이였군요.제가 이해한 상황이 맞은것인지요?상속재산 아파트 → 문의자님 상속 → 문의자님께서 언니분께 시가의 50% 금액으로 매도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렇게 처리하신 경우라면, 아파트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협의분할 및 상속지분포기로 인한 현금정산 등의 방식을 통해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은 상속재산 금액 파악 등이 필요하여 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단순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법정지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30억(88.2%) 상속, 자녀 3명(각 3.9%)이 4억을 나눠서 상속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법정지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할협의서는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질문2. 협의분할이 질문 1 처럼 가능하다면상속세는 0원취득세는 배우자 30억 2.8% = 8,400만원 / 자녀 4억 * 2.8% = 1,120만원약 9,520만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계산이 맞을까요?상속세: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재산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전반적인 재산 및 채무가 확정된 이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취득세: 취득세 세율이 2.8%인 것은 맞으나, 부수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도 있기 때문에 3.16%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질문3.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 1천만원이 있는데 상속기간 6개월 중에 만기가 도래합니다.상속기간 : 2025년 7월 31일대출만기 : 5월 말은행에서는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6월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실 대출 연장은 은행 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음을 어필하시거나, 일부 상환(1년간 매월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상환하고 연장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