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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담한하운드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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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법에 무지하여 증여세가 있다는것초자 몰랐습니다..ㅠ

문제는 1억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에겐 증여할땐 5천만원까지더라구 하더라구여

만약 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이나 기관에 증여세감면신청서 같은 필요 서류들을 보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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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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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세 신고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자녀가 법정혼인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혼인증여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정혼인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시점부터 2년 내 혼인신고 하시고 증여세 신고 하시면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신 것은 1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받으신 시점부터 2년 내에 혼인신고하시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은 나오지 않아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어차피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