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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믿음직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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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상담 동네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면 되나요?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혹은

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채 및 자산이 모두 있고, 자산의 경우 현금은 극소액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동산입니다.

부채는 제가 보기에 전체 재산의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가족&친인척 분들과의 별도 분쟁이나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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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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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

    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사와 함께 부채 금액 및 재산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해서,

    상속인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상속을 그대로 진행하실지,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세 신고 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께서 상속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등기 이외에 따로 법무사님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상속인들께서 법무사님을 알아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 같이 협업하는 법무사님을 제안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상속이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찾아 가시면 됩니다.

    향후 어떤 결정을 하실지 판단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의 금액 파악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조금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쭈어 보셔도 됩니다.

    당사 사무소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 가시면 안됩니다.

    2. 법무사는 상속 부동산 등기할 때 찾아가거나 유선문의 등을 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가족분들과 다툼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