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저의 남편은81세입니다 자기 혼자만 관리하는 통장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한달에 400 만원 이상의 현금을 뽑아 쓰셨는데
자식들에겐 설날 세배비 30 만원 생일비
30 만원 손주 2명에겐 세배비 20 만원 생일비 20 만원 중학생이 되었으나 섭섭하니까 어린이날 20만원 준것이 다 이고 딸들이 해외거주해서 모두 계좌이체로 준것 뿐입니다.
요즘 세금 단속이 심해져서 현금뽑아 자식들 몰래 줬다는 의심 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증여추정 이란 것이 이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옛날 사람이라선지 축의금이나 장례비 문병비를 줄때도 금일봉을 주고 상대방이 감사인사하면 그 흐뭇하고 정겨운 인간적 교류를 즐기고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할때도 여러사람 앞에서 전달하고 박수받는 것을 즐기시는데 옛날 것들은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무얼 샀는지 기억도 다 안난다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증여세를 내냐고 큰소리만 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세법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년이내 2억 또는 2년이내 5억 이하의 금액을 인출한다면 사실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3&cntntsId=7951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출금된 현금이 가족분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현금 출금하시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설날 및 생일 용돈은 증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외거주 따님들게 이체한 것은 금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하세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