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의금 남편계좌로 세금이나 문제없을까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조의금 들어온거
완전 정산이 끝난게 아닌데 일단 계좌로 들어온거 제외하고 봉투만 장례비 제외하면 삼천만원 정도 될거 같은데 식구들이 이걸 남편명의 가족 계좌에 넣어주자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요 대딩 국가장학금 9나와서 지원을 못받고있어요
추후 세금이나 다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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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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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받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