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간 몰아주기 질문드립니다.

2021. 01. 25. 00:16

아버지와 저 둘다 직장인인데

우선 아버지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고 (신용/직불 카드 모두)

저는 주택구매 등의 이유로 많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의 20년 급여 총액은 3,360만원이며

급여 총액을 넘는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축금액 사용)

- 현금영수증 2천만원

- 신용카드 9백만원

-직불카드 6백8십만원

-의료비 2백만원

-보험료 4백만원 등

제가 사용한것중 어느정도를

아버지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제한도등을 초과하는 경우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테지만, 아버님이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500만원(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세액공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자가 공제받는것이(몰아주기)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1.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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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직접 지출한 것이라면, 아버지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질문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질문자의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제약을 받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줄 수는 없고, 질문자가 연말정산하는 과정에 반영될 뿐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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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아버님 두분 모두 소득이 있으시다면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지출액 등은 몰아주시는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몰아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순 소득이 많은편으로 몰아주시기 보다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전부 고려해서 판단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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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 다 직장인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외엔 몰아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이 제한 : 부모 60세, 자녀20세, 소득제한 : 총급여 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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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아버지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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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2020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의 카드사용내역의 일부를 부친께 몰아주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2021. 01.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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